금감원,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감원,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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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제 부원장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 당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에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 혁신성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층에서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안정·포용·공정·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보험부문의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의 자본확충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시행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위기 상황 분석과 총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을 간소화하고 보험업권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단어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순화하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안내자료도 핵심적인 정보 위주로 상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또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보험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판매수수료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고, 보험금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등을 추진한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집중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최고경영자(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 유도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험분야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보험 부문 감독·검사업무를 통해 소비자 신뢰기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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