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손실보상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손실보상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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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 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세입자의 주거권·영업권 보장 논란, 철거 반대시위 등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이 지속됐으나, 손실보상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용역의 주된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시는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시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시범적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용역을 시작해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0년 7월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주민소통 강화방안,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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