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형평성 논란'···국토부, 조사 착수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형평성 논란'···국토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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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표준주택보다 낮아"
서울 용산구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들어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즉시 점검을 실시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서울 주요 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396만 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서 1월 말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22만 호의 가격을 근거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표준 단독주택은 국가 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는 데 비해 개별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정하는 만큼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공시가를 낮게 평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가격 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드러날 경우 오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이를 바로잡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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