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9년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금감원, 2019년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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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금융협회 임직원 등을 대상을 '2019년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원이나 제보를 통해 파악된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한다.

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을 산출해 평가그룹별 결과를 공개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대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차단·적발 시스템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고, 고령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소비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주도해 소비자보호를 우선하는 문화를 형성해가고 언제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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