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회계 위반액 50억원 이상이면 과징금·임원 해임 
고의 회계 위반액 50억원 이상이면 과징금·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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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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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횡령이나 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적 회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 및 임원해임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고의 조치범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해 고의적 회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과징금을 물거나 증권발행이 제한되며, 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등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에만 조치돼 왔다.

고의적 회계위반 사항으로는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용된다. 

회계위반에 대한 고의 판단 범위도 확대된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앞으로 고위 위반에 판단한다.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Ⅱ단계' 해임(면직)권고 대상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한다. 

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기존에는 200점까지만 가능했다.

회계법인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 기준도 마련됐다. 품질관리업무 설계·운영 소홀로 주권상장사나 대형비상장사, 금융사 등에 대해 중대 감사부실을 하면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중대 감사부실은 주책임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 직무 전부정지 조치를 한 경우다. 

감사인이 독립성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한 조치 기준도 신설됐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고, 동일한 이사의 연속 감사 금지,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중요도 판단 기준 등도 마련했다.

재무제표 관련 위반사항 규제는 완화한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견 시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10영업일 이내에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감원장 조치(경고·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외부감사 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기업 및 감사인에게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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