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오늘부터 대출자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 준다
은행, 오늘부터 대출자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 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동으로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 등 5개 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대출자에게는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가 이메일이나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된다. 기존대출자에 대해서는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수령희망여부·수령방법 등 선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자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 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금거 없이 우대·전결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와 관련해 업무처리기준·절차르 마련하고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 대출금리 산정 절차와 관련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은행연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