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
공정위, 공공기관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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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큰 중대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공기관 입찰담합에서 경쟁사업자를 막기 위해 '들러리' 섰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처분이 과하다'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정보기술(IT)업체 킹콩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킹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3~2016년 발주한 수십억대 '사이버 견본 주택' 입찰 17건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1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는 법인 검찰 고발과 과징금 3억1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마이다스아이티의 하도급업체인 킹콩은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킹콩은 '을'인 하도급업체가 '갑'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들러리를 선 대가로 일정 물량의 하도급을 받았지만, 물량은 그 이전과 차이가 나지 않아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 또한 마이다스아이티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와 같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의신청 내용을 이미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이유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이라는 점,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위반행위 중대성 여부는 전체 내용과 효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자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2013∼2014년 1차 담합은 마이다스가 제안했지만 2015∼2016년 2차 담합은 킹콩이 먼저 제안한 점, 1∼2차 합의 때 총 7억900만원 규모의 물량을 하도급받았으며 2차 합의 때는 킹콩이 담합으로 1억8500만원 규모 물량을 직접 낙찰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규모가 적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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