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2개소 선정
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2개소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현황도.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는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와 함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로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개선, 소방도로·상하수도 설치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문화·복지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 총 175개 마을(신규 102개소)에 국비 9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대상 지구로 △농어촌 72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102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21개소 △경북 16개소 △경남 14개소 △충북 10개소 △전북 9개소 △경기 8개소 △강원 6개소 △충남 5개소 등의 마을이 포함됐다.

균형위는 '지역과 주민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지난해 12월 사업의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2월 말까지 119개 지역의 사업신청을 받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서면·대면·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102개소 지역을 선정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 불합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 소외돼 생활 격차가 발생한 마을들이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이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도 선정됐다.

도시지역에서는 기존 인구밀집지역이었으나 상권이 쇠퇴하고 거점시설 등이 철수돼 도사공동화현상이 나타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사업 또는 해당지역 개발 취소로 공간적인 단절이 발생한 곳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과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오는 5~6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위, 관계부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