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쟁점 사항, 긍정적으로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쟁점 사항, 긍정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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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거래금액 독일 사례 참고해 6천억 고려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고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과 이와 관련한 쟁점 및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꼬집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정부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 의원이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뜻밖의 질의다"며 "분명한 것은 법률 제·개정 권한은 국회 고유 권능이므로 의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이 문제는 재계에서 많이 제기하는 이슈다"며 "여러 보완 대책 중 지적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율에 '합의 추정' 조항도 과도해 해당 내용을 빼거나 시행 시기를 대폭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답했고,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이 1주 1 의결권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한 거래금액 기준은 얼마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독일의 예를 기준으로 6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스타트업 인수·합병은 이런 규모의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신사업 인수·합병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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