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인가···LGU+도 요금제 신고
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인가···LGU+도 요금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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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 5만5000원···KT도 조만간 신고할 듯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인가를 통보했으며,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KT도 조만간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기정통부 측은 "구체적인 내용의 경우 각 사가 다음 주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요금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미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최저 5만5000원에 8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알려졌다. 이외에 7만5000원(데이터 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3가지 요금제가 더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과기정통부에 요금제를 신청했고, 신청 하루 만인 26일 열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요금제를 통과시켰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애초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7만원대부터 시작되는 요금제를 신청했지만 중·저가 요금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가가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SK텔레콤의 기존 LTE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월 3만3000원에 1.2GB를 제공한다. 다른 LTE 요금제로는 5만원에 4GB의 데이터를 속도제어 없이 제공하고, 6만9000원과 7만9000원에 각각 100GB, 15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LTE 데이터를 속도제어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하려면 10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됐다. 최저 요금제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한 달 통신요금이 약 2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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