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 생활제품·건축자재' 안정성 점검
국토부, '친환경 생활제품·건축자재' 안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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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점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조·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 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점검 대상자재는 지난해 점검 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과 세대내부 문(목재)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 당시 실내마감재 6종(25개 제품)에 대한 점검결과, 2종(3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12%)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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