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결합하려는 회사가 본계약 체결 전 신속한 심사 결과를 받기 위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 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때 정식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합병을 결정한 이후에 정식 신고로 긴 심사기간을 거쳤는데 막상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사전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임의적 사전 심사기간은 정식 심사와 동일하게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는 자료 보정 소요 기간이 제외되므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월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 신고서도 받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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