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서 조작' 한국닛산 벌금 1500만원
'배출가스 인증서 조작' 한국닛산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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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 피해 없어"···관계자들 공무여부 따라 벌금형·무죄
닛산 로고. (사진=닛산 홈페이지)
닛산 로고. (사진=닛산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판매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실무자였던 장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일부 범행에 관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며 책임을 일부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연비 조작과 관련해 규정상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인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의 범행을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강모씨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국닛산은 2012~2015년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의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의 전 인증담당 관계자들 4명 전원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한국닛산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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