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재감사 착수율 증가세···감사보수 최대 5.4배 지불
상장사 재감사 착수율 증가세···감사보수 최대 5.4배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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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 적정의견 비율 53.1%...재감사 후 총자산 평균 19.2% 축소
연도별 재감사 계약 현황(왼쪽)·상장구분별 재감사 계약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연도별 재감사 계약 현황(왼쪽)·상장구분별 재감사 계약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상장법인 중 재감사에 착수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감사 시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보수는 당초 정기감사 대비 최대 5.4배에 달하기도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재감사 착수 비율은 본감사를 받은 전체 회사의 74%로 나타났다. 전년(59%) 대비 증가했고, 5년 누적 평균 재감사 비율(62%) 대비 높은 수준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6개사가 이의신청 등 거래소의 구제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9개사가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재감사 회사 49곳 중 의견변경(비적정→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개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 수준이다. 나머지 23개사(46.9%)는 재감사보고서 미제출(15개사), 감사의견 거절 유지(8개사) 등을 기록해 상장 폐지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회사는 불투명한 투자,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처리했다. 이로 인해 총자산은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까지 축소됐다. 회사별로는 최대 76.8%까지 축소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금흐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하고 중요 사항은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상장 기업이 재감사를 실시해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보수가 당초 정기감사 때의 2.6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의 분포를 보였다. 

재감사 보수의 증가는 회계법인들이 높은 리스크를 감안, 갈수록 엄격한 보수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재감사 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기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만 해당 상장사의 재감사를 할 수 있어 감사를 받는 기업 측의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실장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감사를 받는 기업은 본감사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감사인의 경우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소통함으로써 회사가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전략과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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