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 금감원 대강당(2층)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처음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신청하는 회계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오는 11월 이후 사엽연도부터 시작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등록을 신청할 회계법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등록요건과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고, 주요 문의사항도 'FAQ' 형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들로부터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실무상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 심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설명회 종료 후 등록심사 매뉴얼(FAQ 포함) 및 설명회 자료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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