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확대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상업지역, 도시환경 목적)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구다.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이 상승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별다른 진척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통상 50~70%의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키고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고, 시에서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건물 1층을 비주거 용도로 계획하되 가로와 접하는 지역은 가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저층부의 비주거 용도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지구재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확대된다. 늘어나는 용적률은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 하에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변경된 사항을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공급할 계획이다.

운영기준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되고 결정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곳(15개 지구)이며,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약 15곳(9개 지구)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자치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촉진계획 변경 신청 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