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메이트 판매' 안용찬 애경 전 대표 구속 영장
'가습기 메이트 판매' 안용찬 애경 전 대표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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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날 안 전 대표와 이모 전 애경 고문,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안 전 대표 등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해 판매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업체다. 애경은 2002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조·판매사들이 처벌을 피해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CMIT·MIT 원료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쌓이자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애경과 SK케미칼 등을 상대로 CMIT·MIT 원료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왔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으며, 역시 증거 인멸 혐의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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