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3조7천억 '목표 초과'
지난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3조7천억 '목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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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내은행이 새희망홀씨대출의 당초 목표를 110.9% 초과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8년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공급목표인 3조3000억원을 110.9% 초과달성한 3조6612억원(25만2740명)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목표 달성률(99.4%)보다 11.5%p 상승했다.

금감원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은행권이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6~10.5% 금리로 최대 3000만원을 빌려주는 은행권 서민 금융 상품이다.

2010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60만명에게 총 18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6355억원, KEB하나은행 6234억원, 우리은행 6035억원, KB국민은행 5977억원, IBK기업은행 3602억원, 농협은행 3250억원 순이었다.

이들 6개은행의 실적은 3조1000억원으로 국내은행 실적의 85.9%를 차지했다.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신규취금분 기준 7.67%로 전년동월(7.86%)보다 19%p 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동일한 것을 고려할 때 새희망홀씨 대출이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자의 93.1%는 신용등급 7% 이하 저신용자나 연소득 3000만원 이라 저소득 층이다.

국내 은행은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3조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결정했다.

4대 시중은행이 2조2000억원, 특수은행이 6090억원, 지방은행이 2920억원을 계획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대 1%p 이내에서 금리를 우대해준다.

또 고객이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내의 추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도 해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9년에도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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