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의 '뚝심'···국민연금 반대 뚫고 사내이사 재선임
최태원 SK 회장의 '뚝심'···국민연금 반대 뚫고 사내이사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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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사외이사 선임 등 추총 안건 원안대로 가결
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K㈜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SK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수펙스홀에서 제2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SK㈜는 염지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병호 하나은행 자문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김병호 이사는 감사위원을 겸한다.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최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최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사전 반대표를 행사했다.

최 회장은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된 후 SK㈜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와 SK C&C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2015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듬해 SK㈜의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국민연금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석 주주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져 최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은 8.4%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최 회장과 고교·대학 동문인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에 따라 반대했지만 최 회장의 우호지분이 월등히 앞서면서 이사선임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SK는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한 정관을 바꾸는 안건도 통과시키고 이사회가 이사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사외이사에 선임된 염 전 총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고, 최 회장은 대표이사만 맡을 예정이다.

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와 대비된다. 조 회장은 이날 대한항공 정기 주총에서 연임 반대에 35.9%의 표가 몰려 재선임을 받지 못했다.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연임에 동의해야 하는데 조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 표는 64.1%에 그쳤다. 

특히 국민연금은 최 회장의 SK㈜ 사내이사 연임 반대와 함께 조 회장의 대한한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의 연임 실패 소식에 SK그룹 관계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본인 지분(18.44%)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0.86%에 달한다. 2대 주주는 SK㈜(20.86%)이며 국민연금은 8.34%로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도 지분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안건 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최 회장은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 상하이로 출장을 떠나 이날 정기 주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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