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금융당국에 던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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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한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주력자로 인터넷은행 지분 67% 확보
금융당국, "법리적인 해석 필요해···예비 인가 신청서 받아 함께 검토할 계획"
토스 로고 (사진=비바리퍼블리카)
토스 로고 (사진=비바리퍼블리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토스은행'을 준비중인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이용해 지분을 67%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금융당국이 골치 아픈 숙제를 안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벤처캐피탈인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 글로벌 벤처투자사들과 함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도전한다.

지분은 은행의 주도권을 가진 비바리퍼블리카가 67%, 벤처캐피탈 3사가 9%씩 총 27%를 가져가며, 이 외 한국전자인증 4%, 무신사 2% 등으로 구성된다.

특이한 점은 핀테크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상당수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아닌 비금융주력자는 정보통신기술(ICT)업을 50%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핀테크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을 34%까지만 가져가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됐다는 점을 적극 활용, 금융주력자 자격으로 인가 심사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주력자는 금융사 지분을 소유하는데 제한이 없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의 50%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바퍼블리카의 계획에 대해 법리적 해석이 필요해보인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번도 판단을 한 사례가 없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특수관계인 여부를 따졌을 때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볼지 비금융주력자로 볼 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출하는 예비인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비바퍼블리카가 제출하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유권해석도 없이 일단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오픈뱅킹 도입'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규제 완화' 등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다"며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향후 논란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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