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건전성 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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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 정비 및 현장점검 체계 구축
대·내외 리스크 요인 대응책 마련할 것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대부업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고,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점검한다.

이날 업무설명회는 1부만 공개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국장이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권인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올해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과 질적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마련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이 중소서민금융 부문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유도해 합리적 대출금리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가 다듬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부원장은 이날 참석한 중소서민금융회사 대표들에게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에 대한 연설을 맡은 김영주 저축은행 감독국장은 "지난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영업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성장은 양호한 편"이라며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2금융권 공통적으로 건전성 저하와 수익성 부진, 저신용·취약차주 중심으로 한 상환능력 하락, 연체증가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우 비대면거래 확산, 대형-중·소형사 간 격차 확대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한 수익감소와 신종 결제수단의 출현 등에 따른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업권도 DSR 비중이 높고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낮아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취약한 데다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악화 시 리스크 확대도 우려된다. 대부업은 P2P대출 연계대부업체의 투자금 사기·횡령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VAN사도 다양한 결제방법 출현에 따른 위험요인이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안정화 및 질적개선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RTI 적용, 관리업종 운용 및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실, 흡수능력 제고한다.

무엇보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기준 마련 등 건전성 감독체계를 정비해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불건전한 영업관행 적극 발굴·개선, 공시·안내 강화 등을 통한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가격수수료 체계 합리화도 살펴본다.

그동안 있어왔던 상시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등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 제고, 새로운 사업영역과 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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