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총 압수수색···김영배 전 부회장 횡령혐의
경찰, 경총 압수수색···김영배 전 부회장 횡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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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자녀 학자금 및 수억원대 상품권 유용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사진=다음 지도 갈무리)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사진=다음 지도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수사당국이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경총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김 전 상임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김 전 부회장은 자녀 학자금 등 명목으로 경총 공금 수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라고 경찰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학자금 규정 한도(8학기 4000만원)를 두 배 이상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의 행위를 횡령·배임이라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김 전 부회장이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서 학자금 규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지난해 10월 환수했다.

고용부는 또 김 전 부회장이 경총과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1억9000만원 어치를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받은 부분도 파악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말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개인이 부당하게 쓴 법인자금은 급여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8월 경총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지난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計上)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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