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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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한다.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시 실적을 가산토록 했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해 원청이 대형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은 예정가격 대비 60%에서 64%로 확대했다.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를 밑돌면 발주기관은 계약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토록 했다. 

이 외에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신설 업체가 현장 경력자를 보유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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