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증금 9억원 상가 임차인도 법 보호···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서울 보증금 9억원 상가 임차인도 법 보호···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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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상가 1층 모습. 대부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위례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상가 1층 모습. 대부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서울의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 지역은 현행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렸다. 기타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보증금 상한선을 조정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조치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의 비율이 종전 90%에서 95%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도 내달 17일 출범한다. 조장위는 대한법률구조 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 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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