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고에···손보업계, 경증치매 '중복가입' 막는다
금감원 경고에···손보업계, 경증치매 '중복가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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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25일부터 시행...현대·KB 등도 검토 중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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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메리츠화재가 경증치매 진단비에 업계 누적 가입한도를 신설했다. 경증치매보험의 보장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금융감독원의 경고에 따른 조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날부터 가입연령 60세 이하 가입자에 대해 경증지매 진단비 당사 한도 2000만원, 업계누적 가입한도 3000만원을 정해 시행한다. 

61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도 당사 한도 500만원, 업계누적 가입한도 1000만원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각 보험사에 '최근 치매보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사 보험가입 현황을 보험 가입한도에 포함치 않아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증치매 진단만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니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현재 암보험 등의 상품은 타 보험사 가입 여부를 조회해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에 제한을 둔다. 중복계약과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치매보험은 이같은 제약이 없어 중복 가입 등 보험사기 위험이 높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손해율이 안정적인 중증치매담보와는 달리 경증치매담보의 경우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손해율 상승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사 역시 4월 중 경증치매 진단비에 대한 업계누적 가입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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