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증여 거래 13만건···'사상 최대'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거래 13만건···'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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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거래가 사상 최대치인 1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는 증여가 급증하면서 서울 증여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거래는 12만9444건을 기록, 전년(8만9312건)대비 44.93% 증가했다.

서울에서의 증여거래는 2017년 1만4860건에서 지난해 2만8427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강남구(3053건)가 가장 많았고, 서초구(2849건)와 송파구(2387건)가 뒤를 이었다.

강남3구에서만 8289건의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이는 서울 전체 거래량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기 보다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주택 2채와 분양권을 보유했다가 청문회 직전, 주택 1채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매도 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최정호 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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