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국민연금 반대에도 김동중 CFO 사내이사 재선임
삼성바이오, 국민연금 반대에도 김동중 CFO 사내이사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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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 정석우·권순조 교수 재선임···허근녕 변호사 신규 선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경영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경영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민연금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감사 선임 등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반대를 예고했던 안건인 김동중 CFO의 사내이사 선임, 정석우·권순조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건도 모두 통과됐다.

애초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삼성전자와 지분 경쟁에서 크게 밀려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삼성물산이 43.44%, 삼성전자가 31.49%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3.07%에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은 20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 취지를 고려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관계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감리해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국민연금은 김동중 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라고 봤다. 김 CFO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해임 권고했던 임원이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해당 내용은 받아들여졌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김 CFO는 이날 주총서 재선임돼 3년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정석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역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재선임을 반대했으나, 이날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외에 허근녕 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가 사외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허 대표 변호사는 앞으로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와 함께 3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위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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