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금호산업은 22일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연결·개별 감사의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잠정적으로 한정의견을 받게 됐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공시했다.
감사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한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다.
'한정' 의견을 받으면 회사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부정적'이나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도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재검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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