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25일까지 주식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25일까지 주식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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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재감사 신청···'적정 의견'으로 변경되도록 노력"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모기업인 금호산업이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시가총액 8292억원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거래일인 오는 25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2018년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한정의견을 제시한 근거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상 감사의견 '한정'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다. 다만 2019 회계연도에도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그땐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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