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받은 한진칼 "주총서 KCGI측 제안 안건 삭제"
법원 판결받은 한진칼 "주총서 KCGI측 제안 안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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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주식 보유기간 6개월 되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이 제기한 주주자격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한진칼 손을 들어줬다.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에 한진칼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KCGI가 제안한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삭제한다.

이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KCGI의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진칼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 역시 KCGI측 주주제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칼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 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80%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행동주의 사모펀드다. 

한진칼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진칼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KCGI는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0.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하도록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에 주주제안 시점까지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인 KCGI의 주주제안이 무효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KCGI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주주제안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KCGI는 2004년 판결에서 대법원이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법 일반 규정상 요건을 갖추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를 근거로 주주제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CGI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KCGI의 손을 들어줬다. 6개월 보유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KCGI에 대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며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 관계자는 "KCGI는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총 7건을 주주 제안했으나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 7건에 대해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7건 모두에 대해 최근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2심 결정에 따라 29일 열리는 주총에서 KCGI 측 주주제안 안건을 삭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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