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주한미군 유류공급 담합 벌금 1400억원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주한미군 유류공급 담합 벌금 1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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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왼쪽)와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 (사진=각 사)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왼쪽)와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주한미군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돼 1400억원대의 벌금 및 배상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 시간) 한국 정유업체 두 곳이 입찰 담합 관련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두 업체와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했다.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달러(약 939억원)의 민·형사 벌금을,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358만달러(약 492억원)를 내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미 법무부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의 민·형사 소송도 지난해 사건과 같은 취지다. 당시 적발된 3개 사도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과 약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형사 벌금은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에 따른 것이며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법인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 최대 1억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향후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 등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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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복 2019-03-21 14:00:46
하여간 미개한 양키새끼들 카~악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