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 일임계약 자본규정 완화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 일임계약 자본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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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본요건 규정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당초 4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했다.

금융위는 이를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자(자기자본 요건 15억원) 도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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