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내달 1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자' 20여건 공개
당국, 내달 1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자' 20여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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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자 서비스 20여건을 선정해 공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1차 논의를 거쳐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 지정받은 기간 동안 특례가 인정된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사업자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등 금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 1월 21일~31일 사전신청 기간에는 88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신청 서비 스 중 혁신성, 서비스 조기 출시 가능성,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해 3월 초 우선심사 후보군 40건을 확정하고 심사요건 검토 등을 거쳐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조기 구성을 마무리하고 실무 검토 결과를 사전보고 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법이 시행되는 4월 1일 1차 혁신위를 개최해 향후 운영방향 등을 확정하고 사전보고로 확정된 우선심자 대상자 서비스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1차 신청공고를 통해 정식 접수 받는다. 사전접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이 필요하다.

혁신위는 8일과 22일 안건 심의를 통해 각각 10개 서비스에 대해 심의한 뒤 금융위 회의(4월17일, 5월 2일)에서 1·2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전신청한 나머지 85건에 대해서는 일반심사로 진행해 5~6월 중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 신청 예정인 건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처리 기간 중 사전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에 신청서 작성 등을 밀착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심사 지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6월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하반기 중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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