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이명희 '해외명품 밀수' 재판, 4월로 연기
조현아·이명희 '해외명품 밀수' 재판, 4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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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로 담당 검사 변경···기록 검토 위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3월로 연기됐다.

20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재판은 내달 16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이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담당 검사가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됨에 따라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오창훈 판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 모녀와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 만원어치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를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 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이 고급 가구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 신축공사에 사용할 원목 마루 등을 수입하면서 1억여 원의 운임과 세금을 대한항공이 부담하게 한 업무상 배임 의혹도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세관 당국 조사 당시 포함된 밀수입과 수입 물품 허위 신고 혐의 가운데 일부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모녀와 함께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소현민(36) 전 대항항공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법부법인 광장과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고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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