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영세조합 '내부통제' 컨설팅 확대
금감원, 상호금융 영세조합 '내부통제' 컨설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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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대상 조합수 확대(20개→30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시행해왔던 '내부통제 컨설팅' 대상 조합수를 확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부족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다는 판단 아래 이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몇년간 상호금융조합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상 조합수를  지난해 20개에서 30개로 10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고객의 불편·건의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조합은 자산규모가 적은 영세조합으로 최근 검사나 컨설팅을 실시한 조합을 제외한 총 30개(신협 14개, 농협 4개, 수협 6개, 산림조합 6개) 조합이다. 내부통제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2명)이 대상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다수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은 중앙회를 통해 다른 회원조합과 공유해 자율개선 유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회 등을 통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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