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 여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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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2.7%, 전체 평균 4배 상회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비율이 여전히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02건)과 유사한 수치다. 

이 가운데 주식발행 건수는 199건으로 소폭(6건) 감소했고, 금액은 대형 기업공개(IPO)의 부재로 11조원 급감한 10조3000억원에 그쳤다. 채권의 경우 기업들이 차환 발행에 나서면서 건수는 250건에서 272건으로 22건 늘었고, 금액도 8조5000억원 증가한 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합병 등 목적의 증권신고서는 33건으로 14건 줄었지만, 대규모 조직변경으로 금액은 21조원 급증한 3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 건수(27건) 및 비율(5.4%)는 전년(25건·5.0%)과 유사했다. 주로 주식(14건)과 합병 등(12건)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 

이중 주식은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정정 요구비율이 3.9%에서 7.0%로 3.1%p 상승했다. 채권·합병 보고서의 경우, 채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관련 정정요구 1건에 불과했고, 합병 등은 정정요구 비율(36.2%)이 전년과 비슷했다. 

정정요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 실제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2.7%로, 전체 평균(5.4%)를 4배가량 웃돌았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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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 △해외 시설투자 관련 위험 △ 경영권 분쟁에 따른 위험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법규위반 위험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기재강화 등을 꼽았다. 

안승근 금감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 시 투자위험 및 합병 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모범사례 전파 및 증권사·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취약기업과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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