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LG그룹 현장조사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LG그룹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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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등서 물류회사 판토스에 물량 몰아주기 정황 포착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전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전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냈다.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인 LG와 LG전자, LG화학, 판토스 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토스의 지난 2017년 매출은 1조9978억원인데, 이 중 70%가 LG그룹 계열사 물량이었다. 특히 LG전자에서만 전체 매출의 36%(7071억원)를 거뒀다.

구광모 회장 등 공정거래법상 LG그룹 특수관계인은 애초 판토스의 지분을 19.9% 보유하고 있었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비상장사 20% 이상)에 살짝 못 미쳐 논란이 되자 지난해 말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당지원 혐의로는 제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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