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입금 제대로 예치 안 한 '먹튀' 상조회사 고발
공정위, 납입금 제대로 예치 안 한 '먹튀' 상조회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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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미리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고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에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으며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00여만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만여원만을 은행에 예치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현대드림라이프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10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클로버상조에는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쳥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해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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