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범행 동기는?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범행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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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당시 5억 가지고 도주…용의자 1명 검거·3명 추적 중
"2천만원 못받아" 주장…경찰, 불법 주식거래 연관성 '염두'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 씨 부모 살해 용의자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기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지난 16일 이 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17일 김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아직 애매한 범행동기를 확실히 밝혀내야 하고 달아난 공범들도 붙잡아야 하는 등 경찰의 수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점은 이같은 진술에 의문점을 갖게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따라 경찰은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A 씨 등 3명을 고용해 일을 저질렀다고도 진술했다. A 씨 등 공범 3명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현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같은 날 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A 씨 등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범행이 드러난 것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씨의 아버지 A 씨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 씨의 어머니 B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부터다.

이들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다. 발견 당시 이들은 모두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 등의 가족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A 씨 등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진 A 씨 등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또 이 용의자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평택의 창고에서 발견된 A 씨 또한 B 씨와 함께 자택에서 살해된 뒤 이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러나 이 씨는 당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일당 1천800만 원 어치 '황제 노역'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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