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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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공정가치평가 회계심사방안 마련
스타트업 지분 회계 심사 때 원가 평가 인정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 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 완화 추진에 나섰다. 스타트업 지분 회계 심사 시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외부감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감독지침에 따라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감독지침에 따르면 우선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업·성과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충분한 정보 확보 곤란, 비중요정보에 해당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또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 재무정보 작성자(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해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표=금융감독원)
ㅜㄴ (표=금융감독원)

또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다음달부터 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 이행시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을 개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질 않을 예정이지만, 심의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시 계도 위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 신(新)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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