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행원 권리 복지 대폭 신장
女행원 권리 복지 대폭 신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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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 단체교섭서 '여성할당제' 합의
産전후 휴가 의견 접근... 퇴직 기준도 완화.


女은행원들의 권리 및 복지가 대폭 신장된다. 채용, 승진, 교육 등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가 도입되며, 최소 105일 이상 ‘産전후 휴가’도 규정상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 차례 열린 금융산업노동조합 전체대표자 교섭회의에서 노-사측은 이 같이 합의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해 채용, 승진, 교육 등에 있어 30% 이상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일정비율 이상 여성할당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별도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균등처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당초 노조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120일 이상 産전후 휴가를 실시토록 요구했으나 현재는 사측이 105일, 노측이 110일을 요구하며 의견접근을 시도중이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생후 2년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직원이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기간은 산전·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해 2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휴직기간의 임금지급에 관해서는 지부노사간 별도 합의키로 했으며, 사측은 휴직기간 중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기간 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킴과 더불어 직무배치, 승진, 경력, 임금 등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화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의 경우 공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며, ‘사용자는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균등처우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준정년퇴직자의 특별퇴직금과 관련해 기존 ‘만 20년 이상 근속 45세 이상’의 자격요건을 ‘만 15년 이상’으로 완화시키기도 했다.

25일 열린 교섭회의는 밤 12시까지 철야로 진행됐으나 ▲정년연장 ▲비정규직 문제 ▲임금인상 등 핵심사항에 대해 노사간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에 30일 오후 4시 은행연합회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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