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 비리 아파트'에 관리소장 파견···"관리 정상화 돕는다"
서울시, '관리 비리 아파트'에 관리소장 파견···"관리 정상화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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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 단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 관리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0월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전체 입주자등 50%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가 심사를 통해 5월 말께 2~3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는 2021년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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