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FI 중재신청 '재고' 촉구…"협상 계속하자"
신창재 회장, FI 중재신청 '재고' 촉구…"협상 계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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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발행' 등 신 회장 타협안에 FI "구체성 부족"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교보생명 신창재(사진) 회장이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중재 신청을 예고한 것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교보생명은 17일 신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FI들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투자금 회수) 협상에 임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중재신청은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투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지분을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FI들과 협상을 벌여왔다. 최근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제3자 매각, 기업공개(IPO) 후 차익보전 등 3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FI들은 신 회장이 제시한 협상안에 지분가치와 대금 납입 등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 오는 18일 풋옵션 이행을 강제할 중재를 신청한다고 신 회장에게 통보했다.

신 회장은 2012년 우호적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FI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FI들은 약 1조2천억원을 투자하면서 3년 뒤 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주 간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도 IPO가 이뤄지지 않자 2조원가량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주주 간 협약이 일방적이고 복잡하다. 모순되고 주체를 혼동한 하자 등 억울한 점도 없지 않다"면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60년 민족기업 교보를 지키고 제2창사인 IPO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써 최선을 다해 ABS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최대주주인 동시에 교보생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500만명의 가입자가 있고 4000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있으며 1만6000명의 컨설턴트가 함께 하고 있다"고도 했다.

FI들이 중재신청을 강행하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만큼, 가입자·임직원·컨설턴트 등의 미래를 위해 협상을 원만히 타결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회장은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대응은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촉구했다.

신 회장은 "중재신청은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의 유감 표명에도 FI들은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려고 중재신청으로 신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재결정이 내려지려면 6개월∼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신 회장과 FI들은 물밑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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