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LH,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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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5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엔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LH는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 도입 등이 담긴 '승강기 설계기준'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로부터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동주택 승강기에 미세먼지를 비롯해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악취와 세균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다룰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LH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 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LH는 올해 5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공주택 공사에 공기청정기 설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LH는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승강기 내부를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일체형 의장재의 경우 사용기간이 경과하고 이용상 부주의 등에 의한 오염·훼손 발생 시 보수 및 교체가 어려웠다. 반면 착탈식 의장재는 입주 전 별도의 보양이 필요하지 않고 입주 후 하자발생시 부분적 보수가 가능하다. 

LH는 이번 설계기준 변경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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