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3000만달러 배상하라"···퀼컴, 특허소송 승소
"애플, 3000만달러 배상하라"···퀼컴,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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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 평결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과 퀄컴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15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2주간 심리한 뒤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100만 달러(한화 352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스마트폰을 켤 때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기술을 비롯해 배터리 효율성, 그래픽 처리 기술 등이다.

앞서 퀄컴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 한 대당 1.14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단 평결에서는 퀄컴이 청구한 액수 전액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퀄컴의 청구는 아이폰 일부 구형 모델에 제한된다. 애플은 최근에는 퀄컴 칩을 사용하지 않고 인텔의 칩을 사용하고 있다.

퀄컴 측은 평결이후 “애플이 우리 기술 덕에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의 요구가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애플은 여러 건의 소송 중 지엽적인 이슈라고 의미를 축소해다.

한편 애플과 퀄컴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소송 중인데, 중국과 독일의 경우, 퀄컴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아이폰 일부 구형 모델의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이폰 판매금지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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