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87개, 건보 2개월 급여정지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87개, 건보 2개월 급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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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사실 부정 안 하지만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 있어"
CI=동아에스티
CI=동아에스티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동아ST)의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의약품의 처방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상을 입는다.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사들은 대체 약이 있다면 굳이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87개 품목의 급여 정지 기간은 오는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다. 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 약 생산과 유통, 병원에서의 대체 약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까지 약 3개월의 유예를 뒀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이다.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행정처분 대상 중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대체할 의약품이 없는 경우, 비급여 의약품, 급여 정지 시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해 급여 정지 품목과 과징금으로 대체할 품목을 추렸다. 이에 따라 87개 품목을 급여 정지하고, 51개 품목에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ST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동아ST는 입장문을 내고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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