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거래소 압수수색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거래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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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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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거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은 전날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밤늦게부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기에 앞서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완화해 당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상장 추진 전인 2015년 11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재 매출이나 이익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 기업에 상장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검찰은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상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 지와 삼성바이오의 상장 추진이 분식회계의 직·간접적인 동기가 됐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감리 과정에서 확보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에서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 시 로직스는 자본잠식(자산<부채) 예상', '자본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상장 불가' 등의 표현이 있었던 것도 삼성바이오가 상장 성공을 위해 분식회계를 도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콜옵션 부채 인식으로 자본잠식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3대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해법을 모색했는데 당국이 사후적으로 잘못된 회계처리였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1·2차 제재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 측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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