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9일 정기 주총···"KCGI 제안 '조건부 상정'"
한진칼, 29일 정기 주총···"KCGI 제안 '조건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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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기 만료 석태수 대표, 사내이사로 재추천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지난 14일 서울 소공로 본사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 6기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29일에 개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 선임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 안건도 결정했다.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총안건으로 상정할지의 여부는 '조건부 상정'으로 애매하게 결론 내렸다.

이사회는 "KCGI 측의 주주제안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 결정'에 대해 한진칼이 서울고법에 항고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주총안건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KCGI 측이 제안한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제한 안건 등을 주총에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진칼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만일 법원이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 KCGI 측 제안을 주총에 상정하고, 1심 판결이 뒤집히면 주총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는 이번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석태수 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는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각각 추천했다.

한진칼의 이같은 이사 후보 추천은 KCGI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KCGI 측은 지난 1월 한진칼에 발송한 주주제안서에서 석 대표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자리에 석 대표가 아닌 1명을 추천해 선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KCGI는 '조양호 회장 사람'으로 알려진 석 대표에 대해 "한진해운 대표이사로 한진해운을 지원해 한진칼을 비롯한 한진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야기한 장본인"이라며 "사내이사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더해 주주제안서에서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서울대 경영대학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각각 제안했다.

만약 한진칼이 단기차입금 증가에 따른 자산총액 2조원 초과를 이유로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할 경우는 조재호·김영민 사외이사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한진칼은 감사 체제에서 감사위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KCGI는 당시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감사 1인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2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이날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그룹과 연관 없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사외이사 후보를 구성했다"며 "특히 현 이사회가 그룹 지배구조 및 투명경영 전문가가 없다는 외부 지적을 반영해 공정거래∙회계∙금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KCGI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살렸다는 게 한진칼 주장이다.

석 대표 재추천과 관련해선 "그룹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한진칼 이사회는 이날 보통주 주당 300원, 우선주 주당 325원의 배당안도 결정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비전 2023'에서 예고한 조치로, 배당 규모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약 50% 수준으로, 총액으로는 약 17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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