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야누스' 카페인, 소비자 관점서 표시제도 개선해야
[전문가 기고] '야누스' 카페인, 소비자 관점서 표시제도 개선해야
  •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jykim@kca.go.kr
  • 승인 2019.03.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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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책임연구원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카페인 과다섭취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기사 제목이다.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사망 사고가 보도됐고, 그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흔하게 접하는 초콜릿, 에너지음료, 자양강장 드링크에도 카페인은 들어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카페인을 안전하게 섭취하고 있을까?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시는 소비자가 많다. 카페인을 적정량 섭취할 경우 피로 감소나 집중력과 정확도 향상 같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카페인 자체는 위험한 성분은 아니어서 소비자가 부작용에 경각심을 갖거나 과다섭취 위험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카페인의 단시간·과다 섭취는 임산부나 청소년‧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감한 성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불안과 불면증, 심장질환뿐 아니라, 드물지만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체중저하, 청소년‧어린이의 경우 불안과 자살충동 증가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 소비자가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하여 카페인 하루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2.5mg/kg(체중) 이하로 정하고 표시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식품(ml당 0.15mg 이상)에 해당되는 액체식품만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함께 권고량 대비 표시가 아닌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했다. 소비자가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으로부터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 하루 섭취권고량 대비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표시제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가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고카페인 액체식품 중심이어서 안전 및 주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카페인 표시제도를 안전 확보와 상품선택 지원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하루 섭취권고량 대비 카페인 양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어린이와 임산부, 민감자에게 카페인 함유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카페인 함유 식품 전반으로 표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 기호식품 카페인 표시는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향후 카페인 섭취와 관련된 촘촘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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