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매도자 현금성 자산 최대 20% 보유 의무화
RP 매도자 현금성 자산 최대 20% 보유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외화채권 환헤지 만기차 크면 요구자본 추가적립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4일 금융위원회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가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는 차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금성 자산을 최대 20%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14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RP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은 내년 3분기부터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만기에 따라 보유 비율이 달라지는데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2~3일의 경우 10%, 4~6일 5%, 7일 이상 0%다.

다만 참가자들의 적응기간과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 설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예금, 은행 커미티드 크레딧라인(committed credit line)과 같이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올해 4분기부터 RP거래 때 거래리스크를 반영해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적용, 담보 역할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다. 국고채와 통안채는 헐값 매각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최소증거금률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최저할인률 등을 참고해 RP매수자가 상대방의 신용리스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또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장기자금을 보유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참여를 허용한다.

담보 유형은 RP거래가 가능한 담보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추가된다.

모든 거래는 계약기간에 담보 대체가 가능하고, 담보 대체 한도를 계약당 1회에서 10회로 늘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환 위험 헤지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사들의 외화표시증권 투자,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면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파생상품에 쏠려 만기차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외화채권과 환헤지의 만기차가 지나치게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적립하게 한다.

또 보험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계산할 때 부채로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데이터와 리스크 분석결과를 상호공유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 이슈들도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